안전인증

•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등에는 마크(Kc)를 표시

 

▶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만 해당하며, 개별제품심사 대상기계는 제외

•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가. 개별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모두에 대하여 각 개별제품 마다 하는 심사
· 리프트(이삿집 운반용 리프트 제외),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
나. 형식별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만 해당), 롤러기,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해당),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기계톱,
곤돌라(좌석식 곤돌라만 해당)

• 확인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만 해당
※ 확인심사주기 : 1년(안전인증기준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2년에 1회 실시 가능)

관련법규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8조부터 제58조의10까지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