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확인
▶목적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일종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적인 효과가를 가짐
▶법적근거 :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 11조
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청고시)
▶확인방법 : 생산되는 제품, 품목의 생산공장 및 생산설비 및 장비, 필수인력 및 생산공정, 기타 관련자료등을 실태조사원의 현장 (생산공장) 방문 실사를 통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제재조치 :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6개월~1년 재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