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신제품
◎ 신청대상제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제외대상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주요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가 되는 플랜트 설비
식품, 의약품,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동일한 사양의 제품규격이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정보통신표준(KICS)으로 제정되어 있는 제품
기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신청서류
신기술인증신청서
개발된 제품설명서
신기술인증서 사본 또는 실기술성이 있음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업체)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인증, 형식승인등을 거쳤음을 입증하는 자료(해당업체)
◎ 신속인증절차
신속인증 대상 품목 :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이용, 최초 유효기간 내 실용화한 제품
신속인증 신청 서류 : 개발된 제품 설명서, NEP인증 기술설명서 및 인증서 사본, 해당 제품의 품질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 제 10조에 의한 인증 심사 면제
–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 제 8조에 의한 서류 , 면접심사,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 제 10조에 의한 제 품심사
◎ 유효기간 연장신청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 심사기준
서류,면접심사 :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난이도 기술수준,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등을 심사
현장심사 : 1차심사후 1~2주 면접심사 평가사항 확인
※ 선행기술조사 :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시
◎ 심사비용 및 기간등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 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
※ 단, 기술표준원 이외에 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
처리기간 : 신청에서 종합심사까지 총 3개월
인증유효기간 : 3년 (3년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인증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