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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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
-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는 공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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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보출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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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연 3회(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등을 통해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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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기술인증신청서
- 기술 및 제품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사본 (해당경우)
- 국제표준(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 체계 설명자료
-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 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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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현장심사
- 3차 심사 : 종합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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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차 심사 : 기술성평가, 경제성 평가, 경영성 평가, 추가확인사항
- 2차 심사 : 기술평가, 제품평가, 품질관리 평가, 자금지원
- 3차 심사 : 인증의 필요성 (지원 및 파급효과)
- 처리기간 : 120일
- 유효기간 : 3년 (최대 7년 연장)
- 인증기관 : 지식경제부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