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 신청대상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술
    • 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보출연연구소)
  • 신청기간

    • 연 3회(접수기간은 일간지 및 NeT마크 홈페이지등을 통해 별도 공고)
  • 신청서류

    • 신기술인증신청서
    • 기술 및 제품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사본 (해당경우)
    • 국제표준(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 체계 설명자료
    • 산업재산권,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 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 심사절차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현장심사
    • 3차 심사 : 종합회의 심사
  • 심사기준

    • 1차 심사 : 기술성평가, 경제성 평가, 경영성 평가, 추가확인사항
    • 2차 심사 : 기술평가, 제품평가, 품질관리 평가, 자금지원
    • 3차 심사 : 인증의 필요성 (지원 및 파급효과)
  • 처리기간 : 120일
  • 유효기간 : 3년 (최대 7년 연장)
  • 인증기관 : 지식경제부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