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제도 목적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 공제세액

    1)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2)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40%

    *중견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3)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0~2)%*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25%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0%, 최대 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