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금

  • ■ 대상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사업수행 방식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으로 구분
    • 반드시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에 한정하며,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조공정 IT 융합기술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별도 지원 없음
  •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 주관청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이 다르기에,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 지원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르기에,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 지원불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기준이 다르기에,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